자주하는질문
일 자
2013.07.15 08:12:57
조회수
15050
글쓴이
군수2학교
제목 : [FAQ] 교육생에게 소포(택배) 발송하면 안되나요?
군수2학교 반입가능물품의 경우 소포나 등기 수령이 가능합니다.

군수2학교 생활에 필요한 물건들은 소포나 격려외박 귀영시, 면회시에 반입할 수 있습니다.

단, 비타민, 커피, 차 류등 취식류는 소포가 아닌 격려외박 귀영시나 면회시에만 반입할 수 있습니다.


반입 가능 물품 중 추가적인 물품 반입이 필요한 경우에는 사전에 훈육요원의 허가를 받아야 합니다. 

이때 부모님이 아닌 교육생이 직접 용무신청을 통해 훈육요원에게 물품에 대한 확인 및 수령을 허가받아야 합니다.


허가를 득한 후에 아래의 주소로 보내게 되면 훈육요원이 수령하여, 

교육생이 보는 앞에서 함께 소포를 개방하고 확인하는 절차를 거칩니다. 

사전 허가된 물건과 일치하는지 확인 후, 교육생에게 전달됩니다.


※ 참고사항

 ㅇ 소포 발송시 주소 
   
  - 경상남도 진주시 금산면 속사리 송백로 46, 사서함 306-34호 군수2학교 학생대대 (특기번호 교육생 이름) 
  
  <예시> 경남 진주시 금산면  송백로 46, 사서함 306-34호 군수2학교 학생대대 (46110 보라매) 

 
 ㅇ 주의사항

  - 모든 음식류는 절대로 반입 불가이며, 2급 규정위반 대상입니다. 

  - 허가 없이 반입 불가 물품을 발송하는 경우에는, 교육생에게 불이익(감점) 및 반송 조치됩니다. 

  - 소포는 우체국 택배가 아니면 수령이 불가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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